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운행 제한과도 관련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내 차의 등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조회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다 보면 각종 규제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면 편리할 텐데요. 차량 번호만으로 간단하게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https://www.mecar.or.kr/]
1.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여러 항목 중에서 '등급조회'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차량 소유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은 '개인'을, 법인이나 사업자 소유의 차량은 '법인/사업자'를 고르신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3. 개인 차량 조회를 위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띄어쓰기 없이 정보를 기입하고 오른쪽의 '찾기'를 통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4. 소유자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단계입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한 뒤 아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5. 인증을 마치면 바로 등급 조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해당 차량은 OOO이며 '3등급'입니다.' 와 같이 자신의 차량 등급이 표시됩니다.

6. 참고로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화물차의 등급은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합니다.

7.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와 화물차의 등급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또한 제작연도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의 경유차는 동일하게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8. 자동차 등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종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경차, 승용차, 화물차를 엔진 배기량과 차량 총중량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등급을 확인하고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